의원(서울 종로)이 4.11 총선 당시 8천4백만원의
선거비용을 불법지출하고 선거부정 사실을 폭로한 전 비서 김유찬씨(35)
를 도피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김재기)는 9일 이의원을 통합선거법(초과
지출 및 기부행위) 및 형법상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6일 귀국한 전 비서 김씨도 선거비용 3천3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은 이와함께 도피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비서실장 이광철(37),
선거기획단 기획부장 강상용씨(37)등 2명은 구속기소했다. 수사결
과, 이의원은 9월14일 비서실장 이씨로부터 『선거부정을 폭로했던 김유찬
씨를 유성관광호텔에서 만나고 있다.
외국에 내보내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 『빨리 내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의원은 다음날 김씨를 으로 도피시키면서 비
서실장 이씨를 통해 김씨에게 도피자금 1만8천달러(1천5백여만원)와 항공
권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유찬씨는 당초 폭로 기자회견을 갖기 전, 지난 8월23부터
9월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국민회의 부총재와 호텔에서 접촉해 『유
학자금과 체재비용이 필요하다』며 폭로대가로 3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부총재로부터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9월10일
국민회의 당사에서 폭로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이후 국민회의측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만 같아 확실한 자료는 넘겨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이
다.
김씨는 폭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의원측이 협상할 것을 계
속 제의하자 이의원의 참모들을 만나 해외출국의사를 밝혔으며, 이의원측
은 사후보장을 약속하며 폭로회견을 번복하는 내용의 서신을 부탁한 것으
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김재기부장은 『국민회의 이부총재가 김씨에게 3억원 제공을 약속했
더라도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이부총재를 소환 조사할 계
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 이창원-이항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