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나 재해 등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해 설치해놓은 전국 비상급수
시설 가운데 6%만 공공용 시설로 지정돼 공공기관과 민간이 관리하고 있
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정관리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중 식수로 이용할수 있는 시설
은 63%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행정위 의원()은 9일 비상계획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전국의 비상급수시설 6만4천1백39개소중 6%에 해
당하는 3천7백88개소만이 공공용 시설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6만3백51개소는 비지정시설로 관리가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지정급수시설중 6백93개소만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3천95개소는 공공기관 및 민간이 관리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을 받
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히 지난 6월 내무부가 전국의 3천7백98개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을 점검한 결과, 12%에 해당하는 4백57개소가 발전기 미작동, 수
원고갈, 수질오염등으로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고 식수이용이 가능
한 시설도 63%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국민회의)은 국감질의 자료를 통해 "비상기획위원
회의 자료에 따르면 비상대비 물자 비축량은 90일분이 돼야 함에도 불구,
정부 비축 석유는 6백69만4천T으로 49일분, 양곡은 68만1천T으로 57일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