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4부(김용진 부장검사)는 9일 국민회의측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허위학력기재 혐의로 고발한 김
충일 의원(50.서울 중랑을)과 의원(58.서울 동대문갑)을 각각 불
기소처분했다.

은 김의원의 경우 "선거공보물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한 미뉴포트 대학이 비록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부터 정식 대학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주 정부로 부터는 인가를 받았고 실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학위를 받은 사실이 인정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고 밝혔다.

은 또 "노의원의 미스탠포드대 객원 연구원 경력 부분은 노의
원이 실제로 이 대학에 정식등록해 지도교수 지도하에 정치학분야에서 박
사학위 취득후 연수과정(POST-DOCTORAL)을 수료한 것이 인정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은 이에 앞서 지난달 중순과 이달 6일 노의원과 김의원을 각각
소환조사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주미대사관을 통해 대학측에 공식 확인했
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의원은 "지역구민들이 국민회의측의 허위고발 내용을 사실
로 믿고 항의전화를 거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
발인인 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