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된 컴퓨터단층촬영기(CT) 검사의 절반
이상이 과잉진료로 판정돼 의료보험 진료비 지급이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
어 지난 6월말까지 전국의 병-의원들이 의료보험조합에 진료비를
신청한 CT진료 건수는 모두 27만3천4백76건으로 총 금액은 5백14억
9천만원이었다.
이중 59.2%인 16만1천8백7건이 불필요한 진료행위로 판정됐으며,
신청 진료비의 51.6%인 2백65억7천만원이 삭감됐다. 그러나 삭감조
치에 불복해 재심사를 요청한 1천2백65건(1억8천만원) 중 3백63건
(5천만원)이 이유있다고 받아 들여져 최종적으로는 16만1천4백44건,
2백65억2천만원이 삭감됐다.
신청액중 삭감된 금액의 비율을 월별로 보면 2월 26.4%, 3월
62.2%, 4월 61.1%, 5월 49.4%, 6월 36.2% 등으로 차츰 개선되고 있
으나 실시 6개월째 들어서도 CT촬영의 3분의 1이상이 과잉진료로
판정됐다. < 임형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