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용기자」 중국 의회인 전인대는 내년초 반혁명죄를 국가안
전위해 죄로 대체하는 한편 매음죄를 신설할 것이라고 명보가 4일 보도
했다.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는 내년 3월 제8기 전인대 5차회의에서 기존
형법 90조와 형사소송법 15조에 명시된 반혁명죄 조항을 국가안전 위해
죄로 대체하는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만연된 매춘 단속을 위해 매음죄를
신설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전인대 법제공작위는 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매춘을 적극 규제하는
한편 세차례 이상의 매춘 경력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방침인 것으
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