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출장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던길에 친구를 만나러 가다 교
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일 노모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 청
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인 노씨가 출장업무를 마친 뒤 사무실
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러 이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귀로
를 벗어나지 않았고 음주라는 사적행위를 하기 전단계여서 출장업무로 부
터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씨 유족은 지난 4월 전남 해남군 송지면사무소에서 지방행정주사
보로 근무하던 노씨가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관할지역인 통호리에 출장갔
다 돌아오던중 친구 박모씨와 만나 술을 마시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가다
화물차와 충돌,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