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처음 도입된 구속영
장 실질심사제의 활성화를 위해 피의자가 원치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
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전에 모든 피의자를 심문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급 법원에 영장전담 법관이 지정되는 등 피의자 구속
사무에 관한 법원조직과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대법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시안
을 마련, 대법원 4층 회의실에서 .변협.경찰.학계 등 유관기관 관계
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새로운 인신구속제도의 정비를 위한 토론회'를 가
졌다.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개정시안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판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심문을 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피의자 심문이 이뤄지도록 피의자를 법원 구내로 인치토록 했
다.

이를 위해 당직 판사에 의해 서면중심으로 이뤄지는 현행 영장발부
체계를 개편,대규모 지방법원에 경력이 풍부한 법관을 영장전담 법관으로
지정하고 그외 법원에는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영장전담법관을 지정, 영
장발부 업무를 전담토록했다.

또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기
각하는 한편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자백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예상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속영장 발부를 지양, 구속사유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법관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
떠한 경우 구속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
이다.

이와 함께 개정 형사소송법에 처음으로 신설된 `기소전 보석제도'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구속의 적부 심사이후
단계적으로 보석사유의 유무를 필수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불구속재판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불구속 피고인이라도 사안에
따라 과감하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등 재판관정에서 구속, 불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판결선고시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토
록 했다.

대법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내달말 전체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