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은 22일 만성적 우편사업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체신사업의 자율성 보장을 골자로 하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특히 우편사업이 거의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등 만성적인 재정적자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통신사업 특별회계로 자율적 운
영이 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관계자는 "국민의 우편수요 변화에 유연히 대응, 경영합리
화를 추진하고 대외개방에 대비, 우정사업의 조직과 예산등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낙후
된 우정사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우정사업의 운영에 관해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예
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국유재산법등 관련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
고 교육훈련 전문성 제고와 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탄력적 사업운영을 위한 경영의 자율성보장에 대한 국가의무,
경영합리화계획수립과 시행 ▲경영평가제 도입 ▲우편요금및 수수료 결정
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