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부장검사)는 21일 의원(서울.종로)의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의혹사건과 관련, 지난 4.11 총선당시
이의원의 선거기획단에서 일했던 실무자 등 2명을 소환조사했다.

은 이들을 상대로 총선당시 이의원의 선거운동원이었던 김유찬씨(36)가
이의원이 총선때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하고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6억8천2백여만원이 실제로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등에 대해 조사했다.

은 현재 국민회의측이 제출한 컴퓨터 디스켓 5장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 디스켓에는 이의원의 선거비용 내역이 수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 또 김씨가 지난 15일 출국할 당시 관계 당국에 제출한 출국
신고서가 다른 사람에 의해 작성됐다는 첩보를 입수, 필적확인 작업을
벌이기로 하는등 김씨의 출국배경에 대한 조사에도 조만간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은 지난 20일에도 이의원의 선거기획단 실무자 2명을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