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전민기)는 80년 비상계엄하에서 국보위의
사회정화계획에 따라 지역예비군 중대장직에서 강제해직된 전재만씨 등
9백7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일
『국가는 이들 중 5백64명에게 3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
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해
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보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92년으로부터 3년전인 89년 이전에 대한 보수금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등은 80년 국방부가 2천5백여명에 달하는 3군사관학교 출신 예
비역 장교에게 근무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 비상계엄하의 사회정화계획
에 따라 전국적으로 모두 2천5백여명의 지역예비군 중대장들을 강제해
임시킨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 92년 4월과 6월 소송을 냈었다.

< 장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