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은 18일 화염병을 사용했을 경우 적용해 오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대폭 강화, 벌금형을 폐
지하고 형량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현행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화염병 사용
혐의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벌
금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화염병을 제조, 보관, 운반,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화염병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보관, 소지, 운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