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버림받은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단체나 개인 등 제3자가
자식을 상대로 부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부여할 방침인 것으
로 15일 알려졌다.
노인복지대책소위원회(위원장 김찬우)는 이번 정기국회에
서현행 `노인복지법'을 고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보건법'
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하고 17일 전체회의에 이를 상정키로 했다.
이같은 구상권부여는 현행 민법에 부모를 버린 자식에 대해 부모가
부양비를 청구할수 있도록 돼있으나 우리의 정서상 실제로 자식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녀들을 대신해 노인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지설이나 양로원 등 사회단체
와 개인이 소송을 통해 자식들로부터 부양비를 받아낼 수 있게 된다.
은 또 개정법안에 `노인종합병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
하고 내년 예산에 병원 설계비 4억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국회 예결
위 심의과정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노인복지기금 등을 조성, 생활이
곤란한 전노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