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공직자에 이어 사법부와 중앙선관위 공직자들도 불성실한
재산등록으로 해당기관의 공직자윤리위로부터 경고.시정조치등을 받은
경우가 상당수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가 15일 국회에 제출한 `96년 연차보고서'에 따
르면 지난 95년 한햇동안 고등법원부장 판사급이상 법관과 1급이상 일
반직 공무원등 재산공개대상자 1백9명의 부동산 등록내역을 심사한 결
과 6.4%인 7명이 누락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개대상자 1백9명중 ▲재산변동 증감액이 5천만원 이상인데
도 변동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총재산 20억원이상인 공직자 가운데 재
산변동신고액이 적은 5명을 선정해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을 파악한 결
과, 2명이 금융재산을 누락신고한 것을 밝혀냈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는 그러나 관련자 모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공개대상자 3천2백1명에 대한 부동산 누락여부 심사에
서 17명이 ▲배우자 및 본인 재산을 5천만원이상 누락시켰거나 ▲직계
존속의 재산을 1억원이상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이중 6명이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법적조치를 요구받아 1명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공직자윤리위는 밝혔다.

또 비공개대상자중 재산총액이 많은 40명을 선정, 금융자산 누락여
부를 조사한 결과 23명이 ▲누락총액 1천만원이상이거나 ▲금융기관별
누락금액 5백만원 이상에 달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중 11명에 대해
법적조치를 요구, 공직자윤리위에서 4명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공직자윤리위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대
상자 27명(선관위위원및 1급이상), 비공개대상자 2백97명등 총 3백24명
에 대한 등록재산 심사에서 45명이 `불성실신고자'로 파악됐으나 고의
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없어 모두 `보완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
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는 95년 정기변동신고자 43명을 대
상으로 등록재산을 심사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총 6만7천8백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등
록재산 심사결과, 5.7%인 3천8백99명이 불성실 신고자로 판명돼 7명은
`징계의결 요구자'로, 21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자'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