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국가기관
93개를 비롯, 광역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각 31개, 본회의승인 대상기
관 1백94개등 모두 3백49개인 것으로 14일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백26개보다 23개가 늘어난 것이다.

국회는 오는 16일 보건복지 행정 재경 통일외무 내무 문체공 농림
해양수산 통산환경노동위등 9개 상임위를 열어 각 상임위별 국감계획서를
의결하며 운영위는 간사회의에서 전체 상임위의 국감일정을 조정할 예정
이다.

국감대상이 된 광역자치단체는 강원, 충북, 등 3개 도를 제외
한 12개 시.도이며, 내무(9개) 농림해양수산(4개) 환경노동(2개) 보건복
지(3개) 건설교통(5개)등 5개 상임위가 시.도감사에 나선다.

상임위별로는 재정경제위가 지난해보다 5개 늘어난 39개로 가장 많
고 ▲운영위5 ▲법사위 36 ▲행정위 13 ▲통일외무위 21 ▲내무위 24 ▲
국방위 22 ▲교육위 16 ▲문화체육공보위 22 ▲농림해양수산위 25 ▲통상
산업위 24 ▲통신과학기술위 22 ▲환경노동위 22 ▲보건복지위 27 ▲건설
교통위 28 ▲정보위 3개 등이다.

한편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당측은 이번 국감에서 4.11총선 선거
부정 문제와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문제 등을 쟁점으로 부각시키
기 위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측은 이에 반대, 법사 내무 통신과학기술위 등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국민회의측은 ▲ 총장을 불기소처분한 수사검
사와 야3당이 고발한 선거부정사건 담당검사(법사위) ▲
의원 선거부정을 폭로한 김유찬씨(내무위) ▲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관
계자(통신과학기술위)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