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약회사가 국제협약에 의해 국가간 거래가 금지된 수십억원
대 사향을 원산지 표시를 속여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김포세관은 14일 수입제한 품목인 사향을 원산지 표시를 속여 들여
온의약품 무역업체인 S제약 대표 이모씨(54)와 J제약회사 상무 전모씨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CITES(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가입국인 중국,네팔,
파키스탄산 사향 1백94㎏(시가 48억원)을 비가입국인 에서 생산
된 것처럼 허위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 반입한 혐의다.
전씨는 부정 수입된 사향을 이씨로 부터 구매, 이를 우황청심원의
생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82년말 부터 중국계 인 `미스터 탄'
이 경영하는 ㈜프랑스아시아를 통해 우황청심원의 원료가 되는 사향 6백
80㎏(시가1백60억원)을 반입, 이를 국내 유명제약 회사에 판매해 온 것으
로 드러났다.
한국은 지난 93년 7월 CITES에 가입함에 따라 협약부속에 Ⅰ군지역
으로 분류돼 국제 상거래 금지국인 인도, , 네팔, 부탄, 파
키스탄, 등 6개국으로 사향을 수입할 경우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
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서울지법 남부지원 최
종길 판사는 14일 "CITES의 시행은 사향의 경우 오는 10월 6일로 유보돼
있고 처벌 가치가 중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사건 기록을 재검토,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