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12일 임시회 본회의의 의결정족수 논란을 빚은 혼잡
통행료 징수조례안 등 14개 안건을 오는 17일께 재의결키로 했다.
시의회는 이날 상임위원장및 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87회 임시
회 본회의의 의결 정족수를 둘러싸고 법적효력 여부 논란이 빚어지자 이
같이 결정했다.
이성구 시의회 부의장은 "본회의장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에 전체
의석이 나타나 있지 않아 정족수 충족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의
장대행으로 사회를 보면서 정족수 여부를 눈으로 확인했지만 조례안 효
력을 놓고 빚어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혼잡통행료 조례안부터 재의결
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에따라 혼잡통행료 조례안 등 14개 안건을 재의결하기
위한 임시회를 오는 17일께 개회할 방침이다.
이 부의장은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의사진행시 의
안을 표결하지 않더라도 재적 의원수를 반드시 확인하겠다"며 "의석 이탈
로 문제가 된 이모 의원의 징계 문제는 다음에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
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87회 본회의에서 혼잡 통행료 등 29개 안
건을 처리하면서 개회당시 1백23명이 출석했으나 회의시작 1시간후 부터
의원들이 의석을 속속 이탈하면서 정족수 충족여부로 논란을 빚었다.
이과정에서 김수복 운영위원장(관악2.국민회의)은 문일권의장에게
본회의 시간과 겹치게 회식 약속을 정한 이모 의원을 의원 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요구하는등 정족수 충족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