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대학이 설치된 등 전국 11개 대학교 교무처장들은 학
칙개정으로 1차 집단제적위기를 넘긴 한의대생들이 등록마감일인 오는
16일까지 2학기 등록을 거부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공동보
조를 취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이들 교무처장은 지난 10일 오후 교육부에서 한의과대학 수업정상
화 관련대책을 협의한 뒤 「우리의 입장」이라는 결의문을 통해 이같은
학사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교무처장은 결의문과 관련, 『지난달 31일
학칙개정으로 제적시한을 넘기면서 등록마감일로 제시한 16일까지 2학
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대학이 해당 학생들을 「미등록제적」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장관은 11일 전국 한의대생 학부모들에게 학생
들이 수업복귀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 『학생들
이 닷새 안에 학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그들을 더이상 구제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논리도, 명분도 갖고 있지 않다』며 학생들의 수
업복귀를 촉구했다.
전국 한의대생 4천5백여명중 10일까지 2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은
29.6%인 1천3백57명으로 집계됐으며 세명대는 76.4%로 등록률이 가장
높았다.
한의대생들은 한약조제시험 거부 등을 주장하며 지난 5월15일부터
수업거부에 들어가, 전체 11개대 4천5백여명중 등 7개대생 1천
5백여명은 지난달 31일로 제적될 처지였으나 교육부가 9월16일까지 수
업을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대학들의 학칙개정을 승인, 일단 제적위기
를 모면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