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73%가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
임 등 15개 시민, 사회, 종교단체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1
일 밝혀졌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상자의 16%는 교원에 대해 단결권, 단체교섭
권, 단체행동권등 노동 3권을 완전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밖에 `학
생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3권을 인정해야 한다'가
48.3%,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 2권만 인정해야 한다'가 6.8%, `단결
권만 인정해야 한다'가 2.2%로 응답자의 73.3%가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반해 교원노조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자는 11.3%에 불과
했다.
교사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하는 법안이 제출될 경우
지지여부를 묻는 질문에 64.9%가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반대의견은 23.7%
였다.
또 현재 법외단체인 전교조의 합법화에 대해서도 68.9%가 찬성했고
반대는 21.8%에 불과했다.
이밖에 `노사관계개혁위의 노동법 개정작업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33.3%가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66.7%가 `모른다'고 응답, 노개
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