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 법원은 10일 구서독을 탈출하는주민의 현장사살을
명령한 죄목으로 기소된 구동독 장성 6명에 대해 살인교사죄를 적용, 실
형을 선고했다.

구동독의 고위당국자들이 통일 독일의 법원으로부터 장벽을
포함, 동서독간 접경지역에서 벌어진 인명살상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선
고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 법원은 구동독 국방차관 클라우스-디터 바움가르텐에게
서독 탈출을 기도하는 11명의 동독 주민의 사살에 직접 관여했다는 이유
로 6명의 피고 가운데 가장 무거운 6년반의 실형을 선고했다.

바움가르텐과 함께 지난 80년에서 89년 사이 19건의 살인 및 살인
기도 혐의로 기소된 휘하 장성 4명과 국경보안 임무를 담당했던 장성은
각각 3년에서 3개월 사이의 실형을 선고받 았다.

측은 바움가르텐과 5명의 장성이 지뢰, 자동발사장치, 현장사
살 명령등을 통해 서독 탈출을 저지하기 위한 구동독 국경의 경비를 강화
하는데 핵심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움가르텐은 선고 후 법정을 떠나며 "이건 정치적 판결이다"
라며 불복입장을 밝혔으며 변호인측은 구동독이 국경 수호를 위한 국제
법 상의 권리를 행사한것을 소급해 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번 재
판을 인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프리드리히-칼 푀링 판사는 형량을 선고하며 "바움가르텐과 기타
피고인들은 동독 국경경비체제를 구축하진 않았으나 구성원으로서 이를
지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