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홍일의원이 5일 사회복지사업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
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시설에 관련한 법안들이다.
아동복지법 등 6개 개정안은 현행 시-군 부담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
조금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의원은 『시-군
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이 많고, 시설 수용인들의 상당수가 외지인이어서
보조금을 시-군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복지시설 소재지와 시설 운영 법인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소재지 시장-군수가 시설을 감독하도록 개정한 법안이다. 현행
법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인 소재지 시-군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독관청과 시설이 떨어져 효율적인 감독이 어렵고, 긴급사안이 발생해도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다.
소속 상임위가 보건복지위가 아닌 그가 복지시설에 관심을 갖게된데는
고문 후유증으로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사실이 한몫 한것으로 알려져있다.
<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