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5일 풍치지구중 공원이나 녹지와 동떨어져 있어 규제를
완화해도 주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 건축규제를 완화하
기 위한 심의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10일 건축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풍치지구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된 구역안에서는
건물의 건폐율과 높이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
이다.
심의기준은 ▲경기도 인접지역중 개발제한구역 성격으로 지정돼 있
는지역 ▲공원이나 녹지에 접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정돼 있어 규제
가 완화돼도 자연경관을 해칠 위험이 없는 지역 ▲소규모 불량주택지가
밀집돼 있어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지역 ▲지형차가 뚜렷해 주변의 자
연풍치 및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 모두7가지 유형의 풍치지구
에 대해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기준을 각 구청에 시달,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서 비합리적인 건축규제를 완화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