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6일 실시된 제2대 민선 교육감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거액의 현금을 살포한 교육감 선거 출마희망자와 이 돈을 받은 교육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박주선)는 28일 교육감 선거를 앞둔 7월초
순 투표를 할 교육위원 6명을 대상으로 지지를 부탁하며 1인당 5천만원씩
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로 교육감 출마희망자 진인권씨(62·인권학원 전이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은 또 진씨로부터 돈을 받은 박준식(68·동요보급회회장) 심
영구(61·전직 고교교장) 강준모(52·서울교대교수) 송재섭씨(57·마동건
설대표) 등 4명의 교육위원들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은 진씨가 교육감 선거를 한달쯤 앞둔 7월초순 박씨 등 교육위
원 6명을 집으로 찾아가거나 호텔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교육감 선거에
서 지지를 부탁하며 각각 현금 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혐의라고
밝혔다.

은 그러나 진씨로부터 돈을 받고 이튿날 곧바로 돌려준 2명의
교육위원들에 대해서는 책선물인줄 알고 받았다가 현금인 것으로 알고 돌
려준 점을 감안,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은 돈을 아직돌려주지 않고 일부를 사용하거
나 그대로 갖고 있었다고 은 말했다.

진씨는 신정여중과 여상, 경기여상, 한광고등학교 등의 설립자다.

은 이들 5명의 범죄행위가 교육감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
해 『법률상 교육위원은 누구든지 교육감선거에 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
는데다 진씨가 지난 4일쯤 중도포기하면서 「어느 후보를 밀어달라」고 한
적이 없기때문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은 또 이번 선거에 당선된 신임 유인종교육감과 이준해 전교육
감의 관련여부에 대해서는 혐의가 아직 드러나지 않아 소환조사하지 않았
다고 말했다.

8월6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는 2차표까지 가는 접전끝에 유인종
씨가 13표를 얻어 12표를 얻은 이준해씨를 한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