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무위는 27일 내무장관과 박일용경찰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총련 폭력시위사태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듣고
폭력시위근절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일용경찰청장은 보고를 통해 "화염병 사용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청장은 또 ▲집회신고시 시설주의 장소사용 승낙서를 첨부토록
법제화하고 ▲집회시위 참가자의 준법의식 고취와 시민 보호를 위해 경찰
보호선(POLICELINE)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박청장은 이와 함께 한총련 사태와 관련, 총 5천8백99명을 연행해
이중 ▲구속 4백65명 ▲즉심 3백84명 ▲훈방 1천7백71명등의 조치를 취했
다고 밝히고 "앞으로 한총련 핵심간부를 조기에 검거해 지도부를 와해시
키고 자금원 및 배후세력을 색출해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좌경폭력시위 근절대책을 촉구하면서
▲한총련 폭력시위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이유 ▲경찰의 강경진압여부 ▲
시위학생에 대한 총기사용 발언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국헌 의원()은 "정부는 지난 93년 이후 폭
력시위에 대한 엄단의지를 천명하고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을 발표해 왔지만 불법,폭력시위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며 폭력시위
근절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김옥두 김충조(국민회의) 박구일의원(자민련)은 "한총련의 불법폭
력시위는 근절돼야 하나 시위를 사전에 막지못한 경찰의 정보부재와 과잉
진압도 문제"라며 "경찰의 총기사용방침은 국민감정을 무시한 협박행위
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