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의 대통령 재임중 노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
역 1∼4년씩이 구형됐던 재벌 총수와 기업체 대표들에게 대거 실형이 선
고됐다. 전대통령과 노씨의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의 전-노
씨 측근들에게는 징역 7년∼10월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김영일)는 26일 노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아그룹회장에게 징역 2년6월, 김우
중대우그룹회장, 한보그룹총회장, 장진호진로그룹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뇌물 제공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삼성그룹회장은 징역2년에 집
행유예 3년, 대림그룹회장과 이건대호건설대표는 각각 징역 1년6월
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받았다.
김준기동부그룹회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훈㈜대우
회장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노씨의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우(구속중)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6억1천만원, 불구속기소
된 이원조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종인피고인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원조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정구속을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씨의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현태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뒤 법정구
속했다.
안무혁 성용욱씨피고인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체 대표에 대한 양형 이유와 관련, 포괄
적인 선처를 부탁한 외에 구체적으로 편의를 봐달라고 해 뇌물성의 정도
가 무거운 경우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 이창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