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97% 이상이
잘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을 현재보
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건강진증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코리아리서치
센터를 통해 전국 남녀 5백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
가 이 법의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 내용인 담배갑과 술병에
경고문구를 부착하고 있는 것은 응답자의 87.3%가 알고 있었고 공공시설
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93.2%,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는 92%
가 인지하고 있었다.

또 공공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97.6%가 잘한 일이라고 답
했으며 담배와 술광고 제한은 87.3%, 술과 담배에 경고문구 표기는 91.8%,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는 98.2%가 찬성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51.4%만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고 시행전과 같다가 23.5%, 별로 효과가 없었다
22.6%, 전혀 효과가 없었다 2.4%로 나타나 이 법이 완전히 정착되려면 정
부와 민간이 좀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1%
가 효과가 있었다고 답해 이 조치의 영향이 큰 것으로 지적된 반면 청소
년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는 36.5%만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해 대조적이었
다.

국민건강증진법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
는 의견이 73.3%로 압도적이었으며 지금이 적당하다가 16.7%,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 5.4%, 무응답 4.6% 등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이 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는 약간 부족하다가 55.2%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부족 30.4%, 충분한 편 13.2%, 아주 충분 1.2% 등으로 대답
이 엇갈렸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국민건강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하는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향후
법의 추진방향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