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6일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결과 발표중 상당부
분이 정치적 검색을 거쳤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비용 재실사 ▲실사자료
의 공개 ▲국회 법사.내무위 소집 ▲국회 `4.11 총선 공정성시비에 관한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등 4개항을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이날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 "선관위가
포착한 선거부정 사례는 후보에 의해 저질러진 엄청난 선거부정
에 견주어 볼때 빙산의 일각"이라며 "보다 큰 부정을 파헤치기 위한 재실
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문은 "과 경찰은 공소시효 6개월중 4개월이 지난 이 시점
까지 선거사범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검.경은 야권이 명백한 증거
와 자료를 제시하며 고소고발한 후보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문은 또 "선거비용 실사의 원칙과 기준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선관위는 실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및 수
사의뢰한 대상자들의 선정기준과 전체 심사대상 후보들의 심사결과를 공
개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은 "선거비용 실사를 둘러싼 문제점과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
한국회 내무위, 의 수사부진을 추궁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의 소집을
요구한다"면서 "국정조사특위의 활동기간도 여야합의로 연장할 것을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