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26일 서울지법에서 열
린다. 작년 12월 노씨 비자금 공판이후 꼭 8개월만이다. 피고인 숫자만
도 34명에 이르는데다, 성격이 전혀 다른 내란, 비자금 사건까지 얽혀있
어 복잡하기 이를데 없다.
선고공판은 ▲12.12와 5.18 군사반란-내란(오전 10시·16명) ▲
노씨 비자금(오후 2시30분·15명) ▲전씨 비자금(오후 4시·6명) 등 세가
지 사건에 대해 따로 따로 진행된다. 그러나 피고인별 형량까지 따로
떼어내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즉 비자금 사건까지 함께 기소돼 있는 전-노씨와 특전사령관
(당시 직책·이하같음)의 경우, 오전 12.12-5.18 재판 때 형량이 모두
합산돼 선고된다. 전-노씨에 대한 선고시각은 판결문 낭독시간 등을
감안할 때 대략 오전 11시30분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의 비자금 사건에서는 전-노씨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
한 선고가 있다. 재벌 총수 7명에 대한 선고는 오후 3시30분쯤 이뤄질
것 같다. 오전 재판에서는 5분간 사진 촬영이 허용돼 전-노씨의 정면
모습 등을 찍을 수 있지만 오후 재판에선 불허된다.
따라서 재벌총수들이 법정에 서있는 장면은 사진으로 볼 수 없다.
선고내용중 최대의 관심사는 물론 전-노씨의 형량. 의 사형, 무기
구형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 법조계에서는 특히 전씨에게 사
형선고를 실제 내릴지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5.18 광주항쟁 진압과 관련, 전씨와 , 황영시씨 등 피고인
5명에게 「내란목적 살인죄」가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 은 계
엄군의 자위권 보유천명을 사실상의 발포명령으로 보고있으나 피고인들
은 강력히 부인해왔다.
20사단장 등 일부 피고인의 무죄 여부도 관심이다. 12.12
사건으로만 기소된 박피고인의 경우, 실제 군병력 동원에는관여하지 않
았다는 점에서 변호인측은 무죄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유학성군수차관보 등 피고인 6명의 재구속여부도 관심이다.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다시 구속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재
판부의 재량이다. 노씨 비자금사건에서 재벌총수 7명의 형량도 관심거리
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불구속기소된만큼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씨 비자금은 시일이 오래돼 뇌물 혐의가 막연하고 따라서 전씨의
수뢰액수 2천2백59억원이 모두 인정될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