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말쯤부터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을 부양하는 국가
기관이나 사회단체, 개인은 부모를 버린 자녀들에게 부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적 소외정도가 심화되는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빠르면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제 능력이 있고 부양 의무가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녀들을 대신해 노인들을 돌보는 개인과 양
로원, 복지시설 등 국가-사회단체는 소송을 통해 자식들로부터 부양비
를 받아낼 수 있는 구상권이 주어진다.
복지부 신홍권 노인복지과장은 『현재 민법에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
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이를 행사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다』며 『특별법에 제3자에 의한 구상권을 명시함으로써 부모를
저버린 불효 자식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그는 『부양비 청구가 법원에까지 가기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정
하는 절차를 두어 합리적인 사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으
로 제한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민간으로 확대하고 토지 취득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임형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