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총선 선거비용 실사결과 중앙선관위에 의해 에 고발될 가
능성이있는 대상자는 경북, 강원, 전남등 3개 지역 현역의원 4명을 포함,
후보자 7명 이내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측은 이들 대상자중 이미 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 및 후보자의 경우 새로운 위법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고발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최종적인 고발대상은 현역의원 1-2명을 비롯한 3-4
명선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일선 15개 시도선관위별로 접수한 위법 사례를 집계한 결
과, 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 1을 초과한 후보는 경북(2) 강원(1) 전남(1)
등 현역의원 4명과 후보자 3명등이다.
선관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7명을 비롯, 기타 위반
사례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당선자 및 후보자들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나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고조치
만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임좌순선거관리실장은 "선관위의 중점 심의대상은 후보
자가 직접 연관된 위법사례"라며 "특히 당선무효로 이어질수 있는 현역의
원들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직계존비속 등의 위법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임실장은 "그러나 이미 선거법을 위반, 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 및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법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별도
로 고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해 선관위의 고발조치가 최소한의 선
에서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김유영사무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지역선관위로부터 보고된 위법사례를 분류,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
에 해당될 수 있는 위법사례를 결정했다.
임실장은 이와 관련 "선관위 심의를 통해 ▲법정선거비용(평균 8천
1백만원)의 2백분의 1(평균 40만원)을 초과한 당선자 및 후보자 ▲기부행
위 제한규정을 위반했거나 선거비용을 허위신고 또는 고의로 누락한 당선
자 및 후보자를 가린뒤 전체회의에서 고발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
고 덧붙였다.
이날 선관위가 제시한 사례는 ▲초과지출 ▲선거비의 축소.과대.누
락등 고의적인 허위누락 ▲이면계약 ▲선거브로커 및 도우미를 동원한
선거운동 ▲정당활동비로 보고됐으나 실제로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경우
▲제3의 장소에서 행해진 전화선거운동등 10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