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의원 상당수 적발...당선무효 대상도 있어 ###.

중앙선관위의 4.11 총선 비용실사 「태풍」이 곧 정치권을 강타할
조짐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의 의원 재산실사와는 차원이 질적으로 다
른 파장을 몰고올게 분명하다. 「재산」실사는 두서너명의 문제의원에
대한 경고가 고작이었으나, 선관위의 「총선비용」 실사는 곧바로 고발등
사법조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해지는 선관위의 실사결과도 메가톤
급이다. 특히 현역 의원 위법행위가상당수 적발됐다는 전문이다.

대부분의 현역의원이 경고대상에 포함될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경고」는 대상이 너무많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을 검토중이라
는 소문이다. 그러나 태풍의 눈은 「경고」부분이 아니다. 그보다 훨
씬 「죄질이 나빠」 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조치될 현역의원 규모가
정치권에 진짜 한파를 몰고 올 전망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야말로 온통 베일에 가려있다.

정치권에선 모든 것이 극비로 처리되고 있는데다, 실무자 분류작업
완료후 공식발표에 앞선 「마지막 판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인것으로 보
고있다.

그러나 복수의 현역의원이 에의 고발-수사의뢰등 「극형」에 처
해질 것만은 확실하다고 한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원까지, 초선에서
중진까지 골고루 걸려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법적인 판단은 사법
부의 몫이지만 당선무효로 이어질 의원들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선관위 발표를 기다리는 정치권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눈치
이다. 몰려오는 파고를 감지하고 있을 해당의원들과 여-야 각 정당은
선관위의 실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느라 애를 태우고 있다. 정치
권이 긴장할수밖에 없는 것은 현 통합선거법에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된 벌칙조항 때문이다.

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 1(평균 40만원안팎)만 초과지출, 선거사무
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후보자가 선거
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때도 마찬가
지다.

실제로 현역의원들의 「위법」 행위는 ▲기부행위 위반을 비롯, ▲법
정선거비용초과 ▲허위-누락신고 ▲은행계좌를 통하지않은 선거비용 지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부상 1천만원을 계약자에게 지출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
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지급하는 2중장부도적발됐다고 한다.

관련 루머도 정치권에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이달말쯤이면 가혹한 통합선거법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이를 어긴
정치권과, 그 법대로 모든것을 집행하려는 선관위간에 정면충돌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 -김민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