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성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고 성희롱 조항을 신설하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불고지죄를 도입하
는 방향으로 성폭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은 16일 시내 에서 권영자여성위원장 오양순의원
이경숙여성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특별법 개정 1차 실무회의를 열
어 당에서 위촉한 이상돈고대교수(형법학) 이백수변호사등 법률개정팀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이 마련중인 특별법은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침해의 죄'로 규정, 성폭력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강자가
약자(여성 또는 어린이)에 대해 행사하는 폭력임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알
려졌다.

또 성폭력을 개인적 차원의 범죄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질서를 파괴
하는 범죄, 대여성침해범죄로 인식시키기 위해 친고제 조항을 폐지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 피해를 인지했을 경우 반드
시 신고토록 하는 불고지죄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이와 함께 신분적 위계를 이용, 직장내 상사에 의한 여성직원 또는
하급직원에 대한 성희롱죄 조항을 신설하고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
다.

당은 또 성폭력 피해를 본 취학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학이 가능하다는 조항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친권자가
가해자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없이도 미성년자의 전학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은 이와함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를 성폭력사건에도
확대적용, 청구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물적 손해에만 국한하던 것을 위자
료 청구등 정신적 손해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여성국장은 이날 "성폭력대책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조속히 마
련하기 위해 당은 물론 한국여성단체연합등으로부터 법개정에 필요한 의
견을 수렴중"이라며 "법률개정팀이 이를 토대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