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한.미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발효돼 한국수사기관이
미국에 도피중인 한국인 피의자에 대해 현지 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등
공조수사가가능하게 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연방상원은 지난 5일 한.미 양국정부가
지난 93년 11월에 체결한 한.미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대한 비준안을 통과
시킴에 따라 이 조약이 다음달부터 발효된다는 것이다.
우리 국회는 이미 93년 12월에 이 조약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양국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 도피사범에 대한 소재파악및 압수수색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관계인의 증언및 진술취득에
서부터 관련서류등 증거제공에 이르기까지 공조수사체제를 갖추게 됐다.
에 따르면 현재 해외도피사범은 모두 9백25명으로 이중 4백59
명이 미국에 체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