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에 수입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운데 약 56억원어
치가 부패되거나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이유로 수입부
적합 판정을 받고 폐기 또는 반송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부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수입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운데 4백41건, 3천4백74T(6백96만3천달
러,약 56억원)이 기준치이상의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
다.

종류별로는 수산물이 2천3백48T(5백17만8천달러)으로 전체의 67.6
(금액기준 74.4)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이 1천17T
(1백86만9천달러), 축산물이 1백9T(33만6천달러)이었다.

부적합 사유를 살펴보면 수산물의 경우 육안으로 살펴보아도 변질
등으로 먹기에 부적당하거나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93.5를
차지했다.

농산물 및 가공식품은 첨가물사용위반(2백94T), 대장균 등 미생물
수 기준치 초과(2백35T), 부패.변질(97T), 유통기한 초과(73T) 등으로
적발된 경우가 많았으며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나 발암성 물질인 아플라
톡신이 검출된 식품이 각각 3.7T 및 89T이나 됐다.

축산물은 항생.항균제 및 농약이 잔류된 경우가 90T, 유통기한 경
과 제품이 19T이었다.

국가별로는 79개 수입국중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나라가 25개국
이었는데 미국산이 전체 부적합 건수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프랑스 11.7, 일본과 중국 각 10.2순이었다.

한편 복지부와 농림수산부, 수산청은 이같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폐기처분하거나 수입국으로 되돌려보내도록 조치했다.

현재 수산물은 수산청 산하 국립수산물검역소가, 농산물 및 가공식
품류는 복지부의 서울.부산.인천지방 식품의약품청이, 축산물은 농림수
산부 가 각각 수입검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