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제조업체들은 오는 99년부터 해외의 모
기업에서 싼 금리의 운전자금(현금차관)을 들여와 쓸 수 있게 된다.
또 98년부터는 대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때 투자액의 10∼2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토록 의무화한 규제가 없어지고, 2000년에는 외국인
의 1인당 주식투자한도가 지금의 4%에서 10%로 대폭 높아져 외국인들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가능성이 커진다.
은 2일 () 자본이동및 국제투자위원
회에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개방일정에 관한 답변서를 보냈다고 발표
했다.
은 답변서에서 채권시장은 기존 개방계획을 유지하되 오는 98
년중 대기업의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일정 한도 안에
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재 수입 목적으로 해외 모기업
으로부터 만기 5년이상 짜리 돈을 빌리는 것(상업차관)을 허용하고, 99
년중엔 그 용도제한도 완화해 운전자금(현금차관) 도입도 허용키로 했
다.
이밖에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99년까지 폐지하
고 ▲2001년엔 연지급 수입기간 제한도 사실상 없애며 ▲외국인이 총자
산 2조원이상인 기업의 주식을 15%이상 취득하거나 제1대주주가 될 경
우에만 정부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엄낙용 제2차관보는 『이번 답변서는 가입과 관련한 마지
막 개방계획이며 이 내용을 토대로 측이 심사를 벌여 한국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 김재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