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2일 국가사찰 관련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국내 원자
력발전소 및 핵주기 시설에 대한 국가 사찰을 시행키로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특정 핵물질의 계량 관리 및 방호에 관한
검사 규정'등 4건으로 국제규제물자의 보고 대상, 내용 및 시기등을 정
하고 국가 사찰을 수행하기 위한 검사방법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
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핵물질을 사용하려면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물리적 방호에 관한 규정'을 작성, 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과기처는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검사(국가사찰)를 실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에서 핵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원전과 핵연료 제조시설등 16개 시설에 대해 사
찰을 수행해왔으나 이고시의 시행에 따라 사찰과 함께 핵물질에 대
한 사찰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또 그동안 보고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일정량 이하의 소량 핵
물질과 원광국, 공급국, 농축국등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전산화함으로써
국내 모든 핵물질의 소재와이동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과기처는 국가 사찰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원전 시설에 대한
사찰은 과기처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이 ▲핵연료 가공시설 및 연구용원자
로등 핵주기 시설은 원자력통제과에서 ▲기술지원 및 결과분석은 원자
력연구소 원자력통제기술센터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