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업㈜은 30일 지난해 고름우유 관련 광고에 대해 공정거
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4천9백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파스퇴르측은 소장에서 "신문광고에 `파스퇴르 우유는 고름우유를
절대 팔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를 포함시킨 것은 `고름우유'가 언론에 보
도된 이후 소비자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대한 해명이었을 뿐"이라며 "경
쟁사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파스퇴르유업의 광고는 경쟁사업자가 고름
우유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및 비방광고 행위"라며 시정및 정정광고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9백만원
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