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최병학부장판사)는 30일 범청학련 남측대
표 자격으로 지난해 8월 밀입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민주(22.
건축3제적).

이혜정피고인(20.가톨릭대 회계 2)등 한총련 소속 여대생 2명에 대
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측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잠입
탈출,찬양고무 등)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일이 우리민족의 지상과제인 것은 분명하
나 정피고인등이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 연방제 통일방안 등 북한
의 통일노선을 무비판적으로 동조.찬양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주의 질서와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한 것인 만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피고인등은 지난해 8월14일 북경을 거쳐 입북한 뒤 ▲판문점 통
일대축전 참석▲ 만수대 김일성동상및 애국열사능 참배 ▲각종 군중집회
및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하는 등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같은해 11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