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내달 10일부터 가동되는 국회 제도개선특위에
대비, 30일 `국민회의-자민련 제도개선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9월
10일 정기국회 개회일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하는등 특위활동계획
을 확정했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제도개선특위 대책회의를 열어 ▲
내달 8월1∼5일 당별로 대상법안을 선정, 개정 요강을 작성한뒤 6일 공동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8∼19일 공동안을 작성해 공청회를 개최,
20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며 ▲8월20일∼9월2일 공동안 법조문 작업을 거
쳐 9월3∼9일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 개회일에 발의하기로 했
다.
양당은 이와함께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총무를 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국민회의 정균환 자민련 이건개의원을 간사로 각각 결정
하고, 위원으로 오유방 전의원 유선호 천정배의원
(국민회의) 지대섭 이양희 황학수권수창의원 안성열총재특보 상주
지구당위원장(자민련)을 각각 선임했다.
양당은 또 공동위원회내에 ▲정치관계법률 심사소위 ▲여 또는 야
가 제기하는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제고를 위한 관계법률 심사소위 ▲
방송관계법률 심사소위 등 3개 소위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