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정부합동 피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재해대책 예비비
1천4백7억원에서 복구비용을 국고지원하고 소득세.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하며 수해지역 전파주택 신축자금을 주택은행을
통해 호당 2천5백만원이내에서 지원하는 등 피해주민과 업체에 각종 세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사망 및 실종군인 60명에 대해 사망일시금 7백65만원과
부모생존 때까지 월40만원의 보훈연금을 지급하는등 국가유공자 차원의
예우를 하고 1인당 약 2천만원의 조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장병을 대
상으로 모금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작전, 군수, 공병요원으로 `공사대책위원회(가칭)'를
편성, 군막사 등의 신축때부터 안전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수해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납기일을 1개월 연장하고
완전 파괴된 가옥 및 수재민수용소의 전기요금과 전기공사비를 면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 경기지역 2만5천9백여명과 강
원지역 2천4백여명등 총 2만8천4백여명의 이재민에 대해 3억4천4백만원의
응급구호 생계비를 지급하고 7일간의 응급구호 후에도 3개월동안 1인당
하루 쌀 2백88G등 1천8백57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전국재해대책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1개월동안 3백억원을 목표로
수해의연금 모금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피해근로자나 가족의 취업을 최우선으로 알선하고 환경부
는 정상적인 식수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연천, 동두천, 파주, 포천 등
4개 시.군 주민 12만4천여명을 위해 급수차 1백42대를 동원, 식수를 공급
하며 복구작업때 발생한 쓰레기처리를 위해 종량제봉투 사용의무를 면제
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경의선을 내달 10일까지, 경원선은 10월5일까지 복구.
개통하고 무너진 제방도 내달말까지 복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