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보험증(이하 의보증)을 갖지
않은채 병원에 가더라도 소속 의료보험조합이 전화나 팩시밀리를 통
해 피보험자 자격확인을 해주면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가운데 일부 조
항이 조합 편의위주여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해 고시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환자가 분만, 응급상황, 출장, 여행 등 부득이
한 일로 의보증을 지참하지 않고 진료받는 경우 소속 조합에 전화를
걸어 의보증 번호를 알려준뒤 자격확인을 요청하면 조합은 즉시 전
화 또는 팩스로 해당 병.의원에 이를 확인해주어야 한다.

기존에는 의보증이 없을 경우 일단 일반수가로 진료받은뒤 7일
이내에 해당 병.의원을 다시 방문해 의보증을 제시해야만 보험수가
와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복지부는 또 올해부터 양적 억제 위주에서 질적 향상으로 인구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출산억제를 위해 2자녀 분만까지만으
로 의료보험 적용을 제한해오던 규정을 철폐하고 자녀수와 관계없이
의보혜택을 받을수 있게 했다. 아울러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에서도 보유하지 않은 약에 대해서는 원외처방전을 발급할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해 환자가 이 처방전을 병원 외부의 약국에 제출하
고 보험수가로 약을 구입할수 있게 됐다.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1만1천5백여종으로 이중 사
용량이 적어 병원에서 비치하지 않는 품목이 상당수지만 원외처방전
발행은 금지돼 환자들이 외부의 약국 등에서 보험수가보다 비싼 시
가대로 구입해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