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이사장 김창열)는 26일 민간단체(NGO)의
지원사업 실시요강을 발표했다.
이 요강에 따르면 지원대상 사업은 내년 7월말까지 시행되는 민간
단체의 환경교육.홍보,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등이며 자격은 법령에 따라
허가와 신고를 마친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다.
지원규모는 사업별로 각각 다르게 책정되며 모든 사업은 소요경비
의 50% 이하에서 지원된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이달말까지이며 연락처는 (02)753-7640, FAX:
756-6141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 빌딩 1221호이다.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는 민간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대한 재정지
원을 위한 환경부 산하 비영리 법인으로 지난해 26개 단체 30개 사업에
대해 2억원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