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이후 90년수준 이하로 배출 제한 ###
### 가입땐 압력예상...산업개발 걸림돌 ###.
지난 19일 제네바에서 끝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제2차 당사국 총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51개 참가국이 각료 선언을
채택,이산화탄소 등 「온실 가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으로 더욱 강화될 이 「기후 협약」은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등장할 개연성이 대단
히높다. 그러나 세계 속의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이 협약을 외
면할 도리도 없는 딱한 사정에 놓여 있다.
연내 ()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현행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나, 가입과 함께 앞으로
이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다. 이 협약의 적용
을 받으면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온실 가스의 총량을 선진국들처럼 규제
받아야 하는데,아직도 공업화 과정에 있고 자동차 등 연료 소모량이 크
게 증가중이기 때문에, 「90년 수준으로 감축」이나 「90년수준 이하로 감
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다. 외무부의 조환복 과학환경 심의관은 『앞으로는 고급
제품을 만들어내도 그 공장 굴뚝에서 이산화탄소가 대량 발생되면 수출
의 길이 막히는 때가 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제네바 총회의 핵심 결론은, 현재의 협약에 의한 온실 가스 방
지 대책은 불충분하다고 보고 추가 조치를 강구키로 한 점이다. 온실가
스 배출량을 오는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동결키로 돼 있는 현행 감
축 의무를 2000년 이후에는 더욱 강화하여, 단계적으로 90년 수준 이하
로 감축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독일 같은 경우는 구체
적으로 2005년까지 90년수준에서 10%, 2010년까지 15∼20%를 더 감축하
자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는 선언적 의미가 강한 감축 의무를 앞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도
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세부 감축목표와 목표 달성방안 등 구체적 사항은 12월부터 협상을
통해 마련하고 그 결과는 구속력을 갖춘 협약으로 내년 12월 일본 교토
(경도)에서 열리는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최종 채택할 계획이다.
이같은 감축 의무는 우선은 지금까지 온실 가스를 많이 배출해온
가입 24개국 등 선진 35개국에 한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가입을 추진하면서도 국내 산업구조 및 준비 미흡
으로 현재의 협약 이행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의 온실 가스 배출 증가량은 경제성장률로 볼 때 연 평균 10%
수준으로, 2000년이 되면 90년 수준의 2.2배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산
된다. 90년 수준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산업화를 후퇴시키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나름대로 에너지 효율 제고와 산업 구조 조정 등 중장기 대
책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경제 성장」이라는 상위 목표가더 급선무여서, 대응이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