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부장검사)는 24일 최근 호화 사치성 해외관
광이 물의를 빚고있는 것과 관련,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을 초
과지출 하는등 과소비 관광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은 이날 오후 한국은행 본점및 강남지점에 보관중인 관련자료
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
용한도액을 초과지출한혐의를 받고 있는 해외관광객들의 명단및 사용내역
을 입수,정밀조사중이다.
이 압수한 자료는 해외 여행시 월 5천달러를 초과 사용한 사람
들의 명단과 카드사용 내역 명단등으로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신용카드
를 초과 사용하는등 해외여행 경비를 과다지출한 사람을 1만5천여명선으
로 파악하고 있다.
은 이달말까지 외화 과다지출 내역등에 대한 정밀 검토작업을
벌인뒤 8월초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작업에 나서는 한편 혐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은 이밖에도 도박관광 및 보신관광 등으로 물의를 빚은 관광객
들의 명단 파악에 나서는 한편 김포세관으로부터 1만달러가 넘는 고가품
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람들의 명단도 넘겨 받기로 했다.
은 이에 따라 최근 태국에서 곰을 밀도살해 운반하다 현지 수
사기관에 적발돼 물의를 빚었던 김모씨(40)등 5명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 할 방침이다.
현행 외환관리법상 관광목적등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인
당 현금 1만달러와 월 신용카드 5천불이내로 제한돼 있어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국내 17
개 신용카드 회사는 사용내역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한국은행에 보고토록
돼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한도액과 관련, 이 외환관리규정에
근거, 그동안 신용카드 1개당 5천불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해
온 점에 비춰 이카드 수에 관계없이 월 5천불 초과 지출자들을 사법
처리 하는데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