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정달씨 증언--씨가 창당작업 등 핵심역할 ***.

12.12와 5.18사건 23차 공판이 22일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김영일)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려 권정달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
정웅 31사단장, 최웅 11공수여단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
다.

권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 대통령 하야 한달 전인 80년
7월 보안사령관이 국보위 법사위원이던 , 우병규씨를 보
안사로 불러 개헌작업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며 『7월중순 씨
등이 작성한 개헌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전사령관이 대통령 선출방식
을 간선제로, 임기를 7년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해 신군부측이 최대
통령 하야 이전부터 치밀하게 집권준비를 진행해왔다고 증언했다.

권씨는 이에앞서 『전사령관으로부터 「시국수습 방안」 수립 지시
를 받고 80년 5월4일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황영시씨 등
신군부측 인사와 보안사 참모들을 상대로 시국수습방안의 골자를 브리
핑하고 그뒤 2∼3일간 수시로 만나 논의했다』고 증언했다.

권씨는 특히 당시 ▲시국수습방안수립 ▲국보위 분과위원 선정
▲신당(민정당)창당 작업과정에서 허화평보안사비서실장이 핵심 역할
을 했다고 증언했다. 허피고인은 그러나 오후 공판에서 자신이 직접
권씨에 대한 증인신문에 나서 『보안사 비서실장이었던 본인은 시국수
습방안수립 같은 고도의 정보-정치감각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관여한
적이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