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21일, 공항이나 시장, 공단 등의 구내도로에 설치
된 횡단보도표시 등 교통표시나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도 피해자가 일반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보상 등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구내도로의 교통신호등은 경찰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이
유로 법적 규제효력을 인정받지 못해왔다. 이에따라 김포공항과 가락
시장등의 교통안전시설을 9월중 우선적으로 합법화하도록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도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법적효력
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 상방기 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토록 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직업훈련원이나 자동차정비학원 등의 정비실습용 폐
차확보가 쉽도록 이들이 자동차제작회사 등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
폐차의 대수 제한을 폐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