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등을 정한 해양법협약이 일본에
서 관련 8개법안과 함께 20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이날 발효로 새로 설정된 배타적 경제수역은 4백51만㎢(세계6위)로
일본은 EEZ내의 어업자원및 대륙붕 광물탐사,보존,관리등에 주권적 권리
를 행사하게된다.
일본정부는 EEZ등의 발효와 관련, 영유권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한
국, 중국과는 영토문제와 어업문제를 분리, 새로운 어업 협정 체결과 EEZ
및 대륙붕 획정 교섭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양법협약과 함께 발효되는 관련법률은 `배타적 경제수역 어
업주권행사법',`영해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등 8개법률이다.
어업주권행사법은 연안국주의와 어획량(TAC) 직접규제 방식 도입등
을 명기하는 한편 이에 따른 어업규제와 처벌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 법은 특히 EEZ내의 외국선박 조업을 금지또는 제한하되▲조업시
에는 일정절차에 따라 당국의 허가를 받아 입어료를 지불하고 ▲법령위
반시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선박나포,선원구속,어획물 몰수및 추징, 최고
1천만엔의 벌금형 부과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해및 접속수역법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직선기선을
새로 도입하고통관위반행위 적발,단속등을 실시하기 위한 접속수역(영해
로부터 12해리)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