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들, 사고땐 보험금 지급 거부입장 ***.
본=기자 자동차 운전중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는 여론이 전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연방 교통부는 최근
『운전자들은 전화사용시 도로 우측에 차를 세울 것』을 공식 권고했다.
교통부는 자동차운행중 전화사용이 교통사고율을 높인다는 점이 입증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를 법적으로 금지시킬 근거는 아직 없지만 독일 도
로교통법 23조에 따라 운전자들은 일반적으로 휴대기구 등에 의해 운전
주의력이 침해받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독일자동차보험업체들은 운전중 휴대폰사용으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상대편 차량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계속 인정하겠으나 사고운전
자의 차량에 대한 보험금지급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스웨덴이 이미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교통법률을 갖고 있다. 스위스도 오는 9월1일부터 자동차에 원
래 부착된 전화가 아닌 휴대용 전화를 자동차운행중 사용하는 것을 금지
시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백20마르크(6만4천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