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천공단의 환경오염으로 공단 주변마을 주민의 집단이주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환경부, 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이주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는 부처간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환경장관이 위원장인
환경사범근절대책위원회나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주대
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소요사업비 산정문제외에도 사업비 재원조달방안,
주민 이주방법등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적지않아 대책수립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조달 문제의 경우 ▲오염유발자 부담원칙을 적용, 공단내 업체
에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개별기업들이 환경기준을 준수한 만큼 법
적 책임이 없으므로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으로 전해졌다.
또 이주대상 주민 1만5천여명을 동시에 이주시킬 경우 재원조달 부
담이 너무 커단계적인 이주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단계적인 이주때도 후
발 이주자의 불만증대등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환경부가 오는 26일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벌
이기로 한 것은 의 오염도 조사 결과를 뒤엎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 입장을 공식화하고 소요재원 산정등을 위한 절차로 보면된
다"며 "환경부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온산공단도 환경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주민
들의 이주가 이뤄진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여천공단에 대한 특별관
리지역 지정과 그에 따른 주민의 이주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올해초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이 정부 각 기관별 대통령
선거공약사업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종합해 펴낸 `대통령공약사업' 모
음집에서도 93년 10월부터 96년 1월까지 여천공단에 대한
의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에 따라 이주대책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