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6일 수배자를 검거했다 풀어준 뒤사건 수습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형도 순경(36)과 서울
서부경찰서형사과 곽기훈 순경(36) 등 2명에 대해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절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됐다가 이
들에게 붙잡힌뒤 뇌물을 준 철거용역업체 ㈜진양개발 대표 박영달씨(30)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포이
동 B다방에서 박씨를 검거, 서초경찰서로 연행했다 박씨의 회사인 진양개
발로 데려간 뒤 자리를 피해줘 박씨가 도망치도록 한 혐의다.
김씨 등은 이어 다음날 오후 3시께 서울 서부경찰서 앞 D식당으로
박씨를 불러내 "수배자를 놓친 것 때문에 곤란한 입장에 처했으니 돈을
마련해 사건을 수습하자"고 요구, 박씨로부터 4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
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5월 30일 "수배중인 박씨를 붙잡아 풀
어주고 돈을 받아내자"고 공모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의 연락처를
추적, 박씨를 붙잡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