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 사건과 관련, 지난 1월18일 구속된 황영시, 이학봉
피고인이 17일 1심 구속기간 만료로 각각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와 영등포
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16일
12.12및 5.18사건과 관련, 내란및 반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이피고인이 17일자로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되고 구속기간을 연
장할 수 있는 다른 혐의가 없어 당일자정을 기해 석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께 구속된 유학성피고인은 지난달 19일부터 9일간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기간이 구속일자에 포함되지 않아 오는 26일
자정 석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 전대통령 재판 관련 구속 피고인중 이미
석방됐거나 석방되는 사람은 전씨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됐다 지난 9일 석
방된 안현태, 성용욱피고인과 황,이피고인 등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